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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

disease ouster 2025. 7. 11. 16:30

"인건비보다 더 나가네" 치킨집 사장님,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

헤럴드경제2025.06.26 08:05바로가기
  • 서울시, 186개 치킨·커피 등 가맹점 매출·영업비용 실태조사
    매출 48.8%가 배달 플랫폼에서…수수료, 매출의 24%에 달해
    모바일 상품권 평균 수수료율 7.2%, 가맹점주 절반이 전액 부담
‘배민 라이더’ [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에서 10년째 치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점점 늘어나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걱정이다. 수수료 정산 후에 남는 이익이 거의 없어서다. 매출 대부분이 배달앱을 통해 발생해 울며 겨자 먹기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A씨의 현실이다.

배달로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 절반이 배달 플랫폼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수료 비중도 높아져 수수료 비중은 매출의 24%에 달했다. 심지어 치킨 매장은 인건비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개소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출 발생 유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 구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POS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14개소)와 지난 한 해 매출을 점주가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 조사(172개소)로 진행됐다.

그동안 배달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 향상이라는 장점과 동시에 높은 수수료와 불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 등이 양날의 검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직관적인 수치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치킨, 커피,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48.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매장’(43.3%), ‘모바일상품권’(7.9%)이 이었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절반이 넘는 56.7%로 자영업자들의 높은 온라인플랫폼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은 배달의민족(배민1)이 42.6%, 쿠팡이츠가 4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각 전년 31.7%와 26.2% 대비 월등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배달 플랫폼 매출 증가는 수수료 부담으로 직결됐다. 작년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로, 1년 전 17.1%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플랫폼 수수료는 ▷배달수수료(39.2%) ▷중개수수료(30.8%) ▷광고수수료(19.7%)로 구성된다. 최근 배달앱 내 상위 노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점주의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달앱을 통해 시킨 치킨. [독자 제공]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다.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가 17.5%로 인건비(15.2%)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 영업비용은 재료비가 49.5%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17.6%, 플랫폼 수수료 10.8% 순이었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다. 커피(9.5%), 햄버거(9.4%), 치킨(6.5%) 업종 순으로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특히 점주 인건비를 제외한 기준으로 분석된 것이므로 실제 체감 수익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선물하기 등으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점주의 절반(42.5%)이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공정위-플랫폼사-입점업체)는 ‘카카오 선물하기’의 ‘우대수수료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우대수수료 제도는 점주수수료 부담률이 3.0%를 넘는 경우, 3.0% 초과분은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모바일 상품권 [헤럴드경제DB]


시는 “2명 중 1명의 가맹점주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이 우대수수료 제도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수료 분담 활성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상생지수’는 객관적 수치자료와 가맹점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된다. 불공정 우려가 높은 단계별 지수를 통해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손인규 ikson@heraldcorp.com
 

☆★플랫폼 수수료가 높은 이유와 개선책

플랫폼 수수료는 배달앱, 앱스토어, 오픈마켓 등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입점업체(판매자)가 플랫폼 기업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복합적이며, 개선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높은 이유

1. 초기 투자 및 막대한 운영 비용

  • 기술 개발 및 유지보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 구축, 보안 강화, AI 추천 알고리즘 개발,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됩니다.
  • 대규모 마케팅 및 프로모션: 플랫폼은 '이용자'와 '판매자' 양쪽을 모두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할인 쿠폰, 광고,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며, 이 비용은 결국 수수료에 반영됩니다.
  • 인건비 및 고객 지원: 수많은 개발자, 운영 인력, 고객 상담원의 인건비와 관련 인프라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2. 시장 지배력 및 독과점 구조 (락인 효과, Lock-in Effect)

  • 승자독식 구조: 플랫폼 비즈니스는 일단 시장을 선점하면 후발 주자가 따라오기 힘든 '승자독식(Winner-takes-all)'의 특징을 가집니다.
  •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이용자가 많을수록 판매자가 모이고, 판매자가 많을수록 다시 이용자가 모이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특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 의존성 심화: 일단 특정 플랫폼에 많은 고객과 데이터(리뷰, 판매 기록 등)가 쌓이면, 판매자는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플랫폼을 떠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락인 효과'는 플랫폼이 높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3. 수익 극대화 추구

  • 주주 이익: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투자자 및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하며, 수수료는 가장 직접적인 수익원이기 때문에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교차 보조(Cross-subsidization): 소비자에게는 무료 배송이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높은 수수료로 메우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 문제 개선책

1. 플랫폼 기업의 자정 노력

  •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강화: 어떤 항목(결제, 광고, 서버 이용 등)에 얼마의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수수료 모델 도입: 현재의 정률제 방식 외에, 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저렴한 정액제 요금, 특정 기능만 사용하는 선택적 요금제 등 다양한 수수료 모델을 도입하여 판매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합니다.
  • 소상공인과의 상생 모델 구축: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에만 집중하기보다, 판매자에게 빅데이터 분석 리포트, 마케팅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성장을 돕고,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장기적인 상생 모델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정부 및 정책적 접근

  •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규제: 특정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거대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식의 규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도입 및 불공정 약관 심사: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등 불공정 약관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 대안 플랫폼 육성 지원: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배달앱'처럼 수수료가 낮은 대안 플랫폼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직접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입점업체 및 소비자의 노력

  • 판매자 단체 결성 및 공동 대응: 개별 판매자가 거대 플랫폼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종별 협회나 단체를 결성하여 플랫폼과 수수료 협상을 진행하거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판매 채널 다각화 (D2C 강화):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웹사이트나 앱(Direct to Customer)을 통한 직접 판매 채널을 강화하고,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인식 개선: 소비자들이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가 결국 음식 가격이나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수수료가 낮은 대안 플랫폼이나 D2C 채널을 이용하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도 장기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플랫폼의 역할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및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플랫폼의 자정 노력,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와 지원, 그리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어우러질 때,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